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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및 인터넷 신청

by 노리장 2021. 6. 25.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제출 및 확인하는 방법과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다. 이직확인서 서류에는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서류에는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직확인서 서류에는 퇴사 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 퇴사 경위 및 사유, 작성자, 확인 등의 항목이 존재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PC버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진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퇴사자에 대해 퇴사가 발생한 사유,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부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해당 기간의 임금 내역과 평균임금 등과 퇴사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고용부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 퇴직 사유가 중요하다.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하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미리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하여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대략 1주일 후 처리가 되었는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한다.

https://www.ei.go.kr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장에 요청하기)
✔조회방법 : 고용보험사이트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고용보험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이직확인서 이력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

코로나19가 없었을 당시에는 이직확인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고해야 했다.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4일 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고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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