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 기분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납부일 6.30일까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주소지 및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6월30일 까지 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니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1분기 자동차세 과세&납세 대상
1분기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021년 1분기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 (예시)_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차 기준_단위 : 원)
자동차세 납부 방법
전자고지는 비대면 전자송달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필요 없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송달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1. 인터넷 납부 _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에서 납부
2. 간편결제사 앱 _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다.
3. 종이고지서 QR바코드_페이코,네이버페이,신한페이판,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전용계좌_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되어있는 전용계쫘 번호 중 본인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5. 은행 현금인출기 (CD/ATM) 혹은 무인공과금기_납세자 본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본인 명의 신용카드,은행 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세금을 납부한느 경우엔느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타행이체 납부 시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6. ARS 전화를 이용한 납부 (☎ 1599-3900)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 (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