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2021년 6월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 보록 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 장기 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①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신설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요양급여 해당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여 환불해 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0조 1항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재근로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등)에 대한 매칭 심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요양급여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기한 내에 환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후,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②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신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 1)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능하며 2) 특례 가입대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3)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_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보험료 산정은 기준 보수액 x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로 결정되며, 기준보수애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고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여 적용된다. 보험료 부담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하게 된다.
③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신청 사유 제한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소음성 난청이란? 산업 현자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를 말한다. (매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 신청건수 증가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 방법 적용 ②청력손실 정도와 손상 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 단축이 개선되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 확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7월 1일부터 5개 직종을 추가하였고 특고 종사자의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 예외 신청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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