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7월 1일부터]
✔신설 제도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 근로 종사]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노무제공 계약 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 계약 신규 체결 시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혜택 가능
소규모 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지원 [7월 1일부터]_두루누리 지원
✔신설 제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지원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한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7월 1일부터]
기존→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하니 앞으로 더 든든한 보장이 될 수 있다.
근로계약 만료!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보장(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신설 제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 휴가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잔여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 상항) 지원
5~49인 기업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7월 1일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2018년 3월 처음 도입되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차례대로 적용 범위를 넓혀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하게 되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 시행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루가 노조 설립/가입 가능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통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교육 (조교, 교육 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0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정책]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액체당금 : 재직 근로 자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정책]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 자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된다.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 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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