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급여에 보험료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오늘은 2021년 기준으로 바뀐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대 보험료 정리하기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2.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률 : 6.67%(2020년) ➡ 6.86%(2021년)
-보수월액 보험료(월) : 보수월액*보험료율(6.86%)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근로자 3.43%, 사용자 3.43%)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201.5원(2021년)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12.39% (1.27% p) 인상
-장기요양 보험료율 : 10.25%(2020년)➡11.52%(2021년)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2021년 국민연금 보험료 유지
⏺국민연금 보험료⏺
-2020년과 동일하게 9.0% 유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2021년 고용보험 보험료 유지
⏺고용보험 보험료⏺
-2020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요율은 1.60% 유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0%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2021년 산재보험료 인하(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http://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산재보험 요율표 확인)
⏺산재보험 보험료⏺ 0.03% p 인하
-사업종류별 요율 [업종별 상이] : 전 업종 평균 1.43% (동결)
-출퇴근 재해 요율 [전 업종 동일] : 0.10% (전년 대비 0.03% p 인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수가 인정기준 확대
-(항목 신설) : 치아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수가 인정기준) : 체외충격파 치료 인정 부위 등 총 4종 확대
**2021년 4대 보험료 모의계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lnsuFeeMockCalcRenewal.do#this
2021년 바뀌는 4대 보험률을 정리해 봤는데요, 바뀌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니 꼭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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