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상반기 법령 체크✔
1월 법령 체크✔
📖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 2021.01.21 시행]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감액·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제11조 제4항 및 제7항 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더 철저히!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1.01.21 시행]
▶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2조 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29조)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제63조 제2항)
📖 "불이야~~~ " 장난전화☎,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1.21 시행]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제30조 제1항)
기존 | 개정 법률 | |
과태료 | 2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2월 법령 체크✔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 등 처벌 및 관리 강화
[자동차 관리법] 개정 2021.02.05 시행
▶운행 제한 사유 해당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음(제30 조의제 1항 제1호의 2 신설)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또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74조의 2 제2항 및 제74조 제2항 신설)
📖 동물과 사람, 보다 더 안전하게
[동물보호법] 개정 2021.02.12 시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제46조 제1항 제1호 신설, 제46조 제2항 제1호)
기존 | 개정 법률 |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소유자의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제13조의 2 제4항 신설)
*맹견 종류 :도시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그 믹스종)
📖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 처벌·관리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21.02.19 시행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 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 (제18조의 4 신설)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제18조의 6 신설)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할 수 있음 (제18조의 7 신설)
4월 법령 체크✔
📖 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21.04.12 시행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제5조의 2 제3항)
▶생계급여를 받고 잇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제5조의 2 제3항)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 (제12조 제3항 제2호 신설)
6월 법령 체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6.01 시행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의 2)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제6조의 3)
📖 옥외광고물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6.10 시행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제10조 4)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절대 놓치지 마소~🐮
2021년 꼭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새해가 되면 많은 법들이 바뀌는데요, 꼭 알아야 할 법령이니 체크체크 또 체크합시다. (✿◠‿◠)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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