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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1년 상반기, 꼭 알아야 할 법령

by 노리장 2021. 1. 8.

2021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상반기 법령 체크✔

 1월 법령 체크✔

📖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 2021.01.21 시행]

▶재난 발생 시, 대학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감액·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제11조 제4항 및 제7항 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더 철저히!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1.01.21 시행]

▶ 가정폭력범죄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2조 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29조)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제63조 제2항)

 

📖 "불이야~~~ " 장난전화☎,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1.21 시행]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제30조 제1항)

  기존 개정 법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2월 법령 체크✔

📖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 등 처벌 및 관리 강화

  [자동차 관리법] 개정 2021.02.05 시행

▶운행 제한 사유 해당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음(제30 조의제 1항 제1호의 2 신설)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또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74조의 2 제2항 및 제74조 제2항 신설)

 

📖 동물과 사람, 보다 더 안전하게

    [동물보호법] 개정 2021.02.12 시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제46조 제1항 제1호 신설, 제46조 제2항 제1호)

  기존 개정 법률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자의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제13조의 2 제4항 신설)

*맹견 종류 :도시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그 믹스종)

 

📖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 처벌·관리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21.02.19 시행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 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 (제18조의 4 신설)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제18조의 6 신설)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할 수 있음 (제18조의 7 신설)

 

 4월 법령 체크✔

📖 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21.04.12 시행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제5조의 2 제3항)

▶생계급여를 받고 잇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제5조의 2 제3항)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 (제12조 제3항 제2호 신설)

 

 6월 법령 체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6.01 시행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의 2)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제6조의 3)

 

📖 옥외광고물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6.10 시행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제10조 4)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절대 놓치지 마소~🐮 

2021년 꼭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새해가 되면 많은 법들이 바뀌는데요, 꼭 알아야 할 법령이니 체크체크 또 체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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