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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정책

by 노리장 2021. 1. 7.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안전 제도 및 정책 필독 🚗

새싹 따릉이 등장

서울시 청소년용 공공자전거[새싹 따릉이]가 11월 30일부터 도입되었다.

나이 제한이 풀려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수요가 확대되었다. 체형에 맞게 골라 탈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증가될 예정이다.

(500대를 송파, 강동, 은평구에 우선 배치하고 2021년 1월까지 모두 200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

긴급자동차 주·정차 허용!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주·정차가 허용된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 포획 및 퇴치 같은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초과속 운전_형사처벌

도로 제한속도 80Km/h를 넘어 초과속으로 운전한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이 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도로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상습 초과속 운전자는 감독에 갈 수 있다.(100km/h 초과운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기 승용차 보조금 상한제

전기차 구입 시 꼭 확인!

전기승용차 최대 1,270만원
전기택시 최대 1,820만원
1t 전기트럭 총 2,700만원

*주행거리와 효율에 따라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강화 (시행일자 : 2021.05.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기준 4만원 기존 8만원(2배)
강화
12만원(3배)

안전속도 5030 (시행일자 : 2021.4.17)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조정한다.

지역 제한속도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이면도로 30km/h

*별도 표지 없을 시 50km/h 준수하며, 일부 지역에선 각 지자체 재량으로 60km/h까지 허용*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행 일자 : 2021.02.05)

자동차 결함으로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운전자를 보호한다.

-제조사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 손해를 일으켰을 시 손해 5배 이내에서 배상

-정부가 결함 조사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에서 자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 있는 것으로 간주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

 

운전자는 필수인 TIP! 필독해주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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