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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by 노리장 2021. 6. 4.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1588-0149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한(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 요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으로 제외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된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kdca.go.kr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000

 

[실종 경보 문제 제도 도입] 6월 9일부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한다.

-실종아동 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182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 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3천만 원 이내, 사망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17일까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해아하며,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해야 된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20년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월 30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된다.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아야 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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