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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중도해지(2021 달라진 점)

by 노리장 2021. 2. 25.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이다. 24개월 동안 청년은 매달 12만 5천 원씩을 모아 300만 원을 만들고 입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기간별로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만들어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조건 / 신청하기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만 15세~34세 (단 군필자 최대 39세까지 가능)

②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상이더라고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④ 재직 중인 회사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필수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2021년 개정된 내일 채움 공제

✔ 2021년에는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인원수를 10만 명 확대

✔20년보다 예산을 약 1200억 원가량 확대

✔만기 시 수령금액이 1,600➡1,200만 원으로 축소

✔기존에는 2년형,3년형이었는데 2년형으로만 운영

✔코로나 19 영향으로 휴업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으로 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이 불가하다.

 

2021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경우

▶2020년에는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했다.

▶20201년에는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환급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 이내라면 본인 납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1년 이상 재직했다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나오는 정부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이직?

이직 사유에 따라 연장 여부가 가능해진다. 단, 단순 개인 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는 불가능하며, 재직 중인 회사의 폐업, 고용보험료 연체 등 회사의 문제일 경우에만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중 이직 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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