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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3월1일~15일까지) 반기신청

by 노리장 2021. 3. 2.

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2021.03.01~03.15)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손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총소득 요건

▶신청자격

가구원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19.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다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1.01.0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 상의 도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

1.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간편/일반 신청하기 중에서 노리장은 일반 신청하기 클릭

 

3. 본인 기본정보가 알아서 불러온다. 확인하고 다음 단계 클릭

 

4. 본인 소득 총급여액도 불러온다. 다음 단계 클릭

 

5. 신청자격 확인에서 소득/재산 확인하고 예/아니오로 선택 후 다음 단계 클릭

 

6.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계좌 입력 후 해당 내용 확인☑ 클릭 후 신청하기

7. 신청 완료 -> 접수증이 확인되고 문자로도 알림이 온다. 심사 후 6월 말 통지 (심사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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