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2021 기초연금 신청하기

by 노리장 2021. 2. 26.

2021년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한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1년 기초연금 금액

-일반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 부부가구 407,600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저소득 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 부부가구 480,000원 지급받게 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보고, 지급받게 된다.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근처 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연금을 수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과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가 필요하다.

 

📌대리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게 한해 가능하다)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및 접수

2. 소득재산 소자

3. 지원 대자 결정 및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모의계산이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www.bokjiro.go.kr) 후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이용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 및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정책들은 자녀 분들이나, 센터에 문의하는 걸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제도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