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을 말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한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1년 기초연금 금액
-일반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 부부가구 407,600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254,76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저소득 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 부부가구 480,000원 지급받게 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보고, 지급받게 된다.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근처 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연금을 수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과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가 필요하다.
📌대리 신청의 경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 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녀에게 한해 가능하다)
▶지원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및 접수
2. 소득재산 소자
3. 지원 대자 결정 및 통보
4.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모의계산이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www.bokjiro.go.kr) 후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이용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 및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정책들은 자녀 분들이나, 센터에 문의하는 걸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제도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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