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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개정 된 전동킥보드 법(feat.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by 노리장 2021. 2. 18.

13세부터 면허 없이 타는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은 필수!!

 

 

개인용 이동장치_전동 킥보드 법 개정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작년부터 전동 킥보드 사용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동거리가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잦은 사고와 큰 사고도 잇따라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전동 킥보드 법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분류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년 4월부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 허용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일 중요한 안전모 착용⛑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용도로는 변동 없이 자전거도로로 이용 가능하며, 차도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로 2021년 4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

횡단보도 탑승 주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각 범칙급 3만 원 부과

2021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무면허 운전,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운행, 동승자 탑승 추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만 16세가 아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예정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을 초과, 음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정

 

 

 

원동기 면허 따려면?

만 16세 이상인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며  1. 교통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 4. 기능시험에 합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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