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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 자진발급

by 노리장 2021. 2.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2005년 도입 이후 발급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해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행 77개에서 1월 1일부로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1.01.01~)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확대되었다.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①전자상거래 소매업

②두발 미용업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이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21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사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참고*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접근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거래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나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해당하는 포상금(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국세청에서 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소비가 본인이 자진발급을 할 수 있다.  자진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지출한 매출 영수증을 받으면 거래처의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이때, 거래일자 / 승인번호 / 금액 이렇게 세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발급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거래일자, 승인번호, 금액 차례대로 입력하고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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