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누리카드 총정리
문화누리카드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2021년에는 1인당 연간 지원금이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 (2021.12.31)이 지라면 국고로 자동 반납 처리된다.
문화누리카드 2021년 달라진 기준!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승도 문화누리카드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온라인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 라이프 등 고령층 선호품목으로 구성한 '전화 주문 상품 안 내지'를 배포하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모바일(앱) 제공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2021년부터는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실기 간 잔액 확인도 가능하다.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가 가능
이전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장 자임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와 연락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원금액 및 대상자 기준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문화누리 사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 절차
✔기존 발급자
2020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올해 지원비가 재충전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제출 정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발급하는 자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 영화, 전기 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예술문화, 영화, 여행, 체육의 다 향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 확인하기◀
오프라인 가맹점 www.mnuri.kr/useOfCard/offlineMerchants.do
온라인 가맹점 www.mnuri.kr/useOfCard/onlineMerchants.do
👉🏻자세한 내용은 www.mnuri.kr/main/main.do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