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2021년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by 노리장 2020. 12. 30.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마다 바뀌는 정책법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근로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에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주요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1년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근로기준으로 6만 9,760원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유 포함)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된다.(공휴일 법정 공휴일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299인 미안 기업에 적용되며, 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미만 기업에 추가 확대 적용된다.

만약,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서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초과 시 100%)를 지급해야 한다.

(2020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에 휴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간기업이 반드시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중소기업에도 확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이나 근로자 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최초로 허영 하는 경우 월 30만 원 지원금에 더해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며, 근로시간 단축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이상에 따라 2021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한 자녀당 연 500만 원(총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 변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6~4개월 전 3개월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 단축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2022년 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시행됐으며 ,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이 아녔으며,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_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만 했음)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주 52시간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다.

 

가족 돌봄 등의 위한 근로시간 단축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및 시행된다고 한다.

사유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내용 :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은 총 휴직 기간 범위인 1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 (1회)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성희롱 및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체 절차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적절한 배상 등의 내용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해당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제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며, 2021년부터 달라지는 모든 개정법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바뀔 고용노동부 정책!  놓치지 말고 작년보다 나은 정책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근로기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