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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양양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

by 노리장 2020. 12. 23.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서울에서 강원도에 일정이 있을 실 때, 타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건데요. 혹시 가다가 가변도로 '소형차 전용' 표시판을 보셨나요? 소형차 전용도로는 경차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형차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양양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도로란?

소형차의 정의는 15인 이하 승용/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로 버스, 미니버스, 중대형 화물차다니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크기는?

차로 폭 3.0~3.25m, 길어깨 폭 0.75~2.0m, 시설 한계 높이 3.0m 이상으로 일반 도로보다 각각 0.25m, 0.25~1m, 1.5m 좁거나 낮게 설계되어있다.

 

가변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운영 사유는?

터널구간 내 가변차로 차로폭이 3.0m로서 일반도로에서는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하나 당 노선은 고속도로로서 운행 불가함. 일반구간에 대해 부득이하게 대형차량 이용을 허용할 경우, 당 노선은 터널구간과 일반구간이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터널 진입부 대형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정체 및 사고 위험, 대형차량의 불법주행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이 있어 소형 자동차 전용도로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소형차 전용도로 주의🚨

전용도로 진입 시 초록색 화살표 표시가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며, 빨간색 X 표시에서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4조 1항에 의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많은 분들이 소형차 전용도로의 의미가 작은 자동차 즉 경차를 생각해서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노리장 역시 그랬으니까요?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에 적합하다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전용도로를 이용 시 진입 가능/불가 표시를 꼭 확인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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