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코로나 지원금 신청 5차 기준,지급 언제 ?

by 노리장 2021. 7. 28.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시기 및 선정기준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을 지급한다. 국민 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되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방식

◎지급액 : 1인당 25만원

◎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수령

◎지급일정

8월 하순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나,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과세표준 9억 원=공시지가 15억 원=시가 20~22억 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포함(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당 25만 원 지급 (건보료 기준 하위 80% 대상)

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3.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손실보상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 원 지급)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5. 상생 소비 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