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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주민세 납부일정 8월31일 까지

by 노리장 2021. 8. 16.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2021년 주민세(개인분)가 발송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 소분)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 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었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납부기한]

세대주 : 2021.8.16(월)~8.31(화)

사업자 : 2021.8.01(일)~8.31(화)

[납부장소]

1. 무인 공과 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 '지방세 납부'선택 후 카드나 통장을 넣고 본인 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 선택하여 납부(타 은행 기기 이용 시 수수료 900원 발생)

2. 인터넷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10816(검색창에 한글로 '서울시 세금' ) 접속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납부 

3. 스마트폰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설치 후 납부

4. 전용계좌

고지서에 인쇄된 전용 게좌로 입체 납부 (*단, 타 은행 간 이체 시 이체수수료 발생)

5. ARS 납부서비스

☎1599-3900로 납부

◎주민세 납부서 체크리스트

✔서울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인에게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 어르신을 위한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을 다운로드하여 앱을 실행한 뒤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주민세(사업 소분) 신고 납부 대상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 세액'납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에 사업장 면접 1㎡당 250원(폐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산 '연면적 세액'을 더하여 신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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