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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대체공휴일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적용 (2021년 대체휴일,휴무)

by 노리장 2021. 7. 26.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직장인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2021년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이 확정된 법안입니다😀

법정공휴일 예를 들어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요, 올해는 일요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공휴일이 겹치는 3일을 추가로 쉬게 했습니다.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일요일, 국경일,1월1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현중일,음력 8월 추석과 전후 이틀,성탄절,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날이다. 3.1절, 제헌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이며,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대체공휴일(제정안 이전)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설날,추석,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 쉴 수 있다.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한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법적으로 휴무하는 날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대체공휴일 확대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시행

앞으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합니다. 당장 올해 토요일,일요일에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됩니다. 단,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법개정에 따른 내용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휴일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위와 같은 부칙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므로 그 다음 월요일이  각각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성탄절 공휴일은 차후 대통령령 제정 등을 통해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될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

과거 법정공휴일 명절,선거,일요일 등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간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협의 및 규정이 없다면 출근을 해야한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연차차감없이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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