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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인상!!

by 노리장 2021. 7. 20.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 변동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고, 질병, 노화 등에 장애를 입거나 또는 사망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매월 연금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금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연금 보험료율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며,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의 10일이며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보험료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 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 연령이 달라지며 수급 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 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급여이며 수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의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급수)에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며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한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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