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확대 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18.3.20,근로기준법 개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면 불법
2021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여 연차지급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근로자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휴일의 유급 휴일 기준 및 대체공휴일
[민간기업에서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대체공휴일
위 공휴일 중 해당하는 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바로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설날,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
시행시기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의 시행시기
※ (2020.01.01~)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1.01.01~)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01.01~)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법 제55조 제2항)
이런경우에는
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한다 (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
②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
휴일 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수당은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_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예를들어, 광복절(8월15일)을 8월17일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월17일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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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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