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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4대 보험 2022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지역가입자 전환)

by 노리장 2021. 12. 20.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202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입니다. 월급말고 다 오르네요(•ˋ _ ˊ•)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 1.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율 : 6/86%(2021년) → 6.99%(2022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6.99%

※ 소득월액={(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12개월} x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 (2021년) → 205.3원 (2022년)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6.51 % (0.75%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2021년) → 12.27% (2022년)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의 조건 변경**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 였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의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 또는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2022년 7월부터 바뀌는 피부양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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