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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by 노리장 2022. 2. 18.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인사담당자들은 새해가 되면 아무래도 바뀌는 정책때문에 한동안 바쁘실것같아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작년에 신청하고 지급 받았었더라도 매년마다 신청을 해야한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 작년에 신청했다고 신청안하신 사업장은 얼른 신청하세요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2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고령자,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최대 99인까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지원 제외 사업주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2.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5.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6. 국가 및 공공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내용🔶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1~6월) 지원하며, 22년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22년 5월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과 2022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방문 시청

①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서 서식을내려받아 작성 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2년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1. 4대보험 연계센터 사업장 로그인 후 [일자안정자금]신청하기 클릭

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몇가리 경로로 신청하기가 나오는데번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청하기를 해본다.

[내역변경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다. 고용보험을 체크하고 [변경 후 보수월액]을 입력 후 [변경사유]를 선택하여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예" 로 선택한다.

 

*계속지원 사업장 및 신규지원 승인 사업장: 고용보험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로만 신청

*신규신청사업장 :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 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 입력하여 신청

[일자리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3. 지원신청 사업장 정보에 업종[,업태,대표자 휴대전화] 를 필수입력사항이며 이메일은 선택입력한다. [수령방법]은 직접수령이 기본이며 [은행명, 예금주명,계좌번호]를 입력후 지급 희망일을 선택한다

 

4.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정액급여를 입력한다.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한 보수의 합계를 월급 또는 주급,시간급 중 선택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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