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카드가 지원이 된다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오늘은 노인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르니 참고해주시면 되시고, 서울시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70세 이상 어르신(51년생 12월 31일 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중이거나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만 해당된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방방 법 :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①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② 운전면허증 *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2019년 3월 28일 이후 이미 면허를 반 남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경정 통지서'지참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발행 (정부 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49&tp_seq=01
✅유의사항
예산 소진 이후 면허반납 업무는 경찰서에서 시행되며,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 가능하다. *반납 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하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하면 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서 하나요?
A.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Q.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반납이 가능한가요?
A. 면허 반납 시 서유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 취소를 불가하다.
Q. 면허 반납 후 반납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A. 일단 반납 후 철회를 불가하며, 경찰서. 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Q. 면허 납 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A.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과기 간이 지나더라고 적성검사 학과시험/기능/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Q.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A. 대리 신청을 불가하다.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다.(가족관계 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Q,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 시 재발급이 안된다.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