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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by 노리장 2021. 4. 20.

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 주요 세법을 확인하고 세제 혜택을 꼭 받으세요~

 

간이과세자 확대 종류 및 내용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대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시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이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소매,음식,숙박,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에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를 통합해 공제율 21.12.31. 까지 1.3%로 단일화합니다.

6.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시기>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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