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 주요 세법을 확인하고 세제 혜택을 꼭 받으세요~
간이과세자 확대 종류 및 내용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대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시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이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소매,음식,숙박,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에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를 통합해 공제율 21.12.31. 까지 1.3%로 단일화합니다.
6.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시기>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져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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