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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52시간제 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by 노리장 2021. 4. 7.

근로기준법 개정 52시간제 보완 4월 6일부터~

52시간제 보완입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이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18.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시간과 선택 근로제의 정산 시간을 확대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부여를 주고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주고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 수당을 정산한다.

(단, 임금 보전방안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마련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 규정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 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사용자는 특별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 시간 등의 건강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건강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고시로 제정하였으며 아래 내용과 같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아래와 같이 연속 휴식 시간 부여

-(1주 미만) 특별 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 연장근로 시간만큼 휴식 시간 부여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며, 특별 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유연근로제 도입하면 지원금 지원 (신청자격)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520만 원까지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준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원 요건을 잘 체크해야한다.

<지원요건>

1.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할 것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2.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3. (근태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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