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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정부지원 나도 해당될까?

by 노리장 2021. 2. 8.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지난달에 한파도 오고 강추위가 많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두둥....!!!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난달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관리실에도 문의해봤지만 보일러를 올리지 않고 내부 추위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난방비 지원이 되는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았는 데 있더라고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신청하면 되는데, 노리장은 해당이 안되지만 공유하려 합니다~

 

난방비 정부지원 에너지 바우처

 

(해당 내용은 20년 5월 27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신청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21년에는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_별표 3 , 희귀 질환_별표 4, 중증 난치질환_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바우처 지원금액 알아보기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 무조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년 5월 27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하절기, 동절기 _8개월)

▶사용기간 : (아래 표 참고)

*요금차 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요금차감 신청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신청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결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서류는 어떤 걸 가져가야 할까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를 작성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고 방문한다.

 

신청방법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서류 작성하고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확인하시고 정부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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