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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연차사용 권장 촉진제도 알아보기 (연차사용촉진제도)

by 노리장 2021. 8. 30.

연차사용 및 권장  연차 촉진제도 바로 알기

연차는 무엇인가요?

연차는[연차 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이며,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이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회사는 연차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미만 근로자]

[1차 촉진]

▶(시기 및 방법) 입사일로 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2차 촉진]_근로자가 1차 촉진은 받을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 할 시 

▶(시기 및 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이 미만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 + 1년간 80% 이상 출근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1차 촉진]

▶(시기 및 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한다.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2차 촉진]_근로자가 1차 촉진 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

▶(시기 및 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한다.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년 이상근로자

★연차휴가 촉진제의 효과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엔 사용자를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 의무가 면제된다)

신입에게도 연차가 있을까?

○ 당연히 신입에게도 연차가 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받는다. 즉 신입사원도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된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 사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차 사용촉진제를 신입사원에게도 적용 중이므로, 사용하면 된다. **입사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 촉진이 된다.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문자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요한 통보로 볼수 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주의사항⚠

①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로 변경(제60조 제7항 개정)

②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적용(제61조제1항 개정)

③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제61조 제2항 신설)

④ 법 시행일(20년 3월 31일)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부칙 제2조)

→1년 미만 근로자 시행일 전에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제도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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