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본인부담 환급금! 돌려받자

by 노리장 2021. 9. 17.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 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제 적용부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출국,군입대)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금 조회 신청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StimmyInit.do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여기요→환급금(지원급) 조회/신청

노리장은 환급금이 총!!!!0원이예요~ 신청할수 없네요 ㅎㅎ 환급금액이 있다면 하단에 신청하기 를 누르시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2~3일 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