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특수형태근로자,52시간제 …)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7월 1일부터] ✔신설 제도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 근로 종사]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노무제공 계약 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 계약 신규 체결 시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