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1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1.49% 직장인 평균 월 2천 69원↑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9월부터 지역가입자*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오는 9월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봏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세대 →.. 2022.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