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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1.49% 직장인 평균 월 2천 69원↑

by 노리장 2022. 9. 7.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9월부터 지역가입자*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오는 9월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봏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세대

→(보험료인하) 561만 세대(65%), 23만 세대(3%),(무변동) 275만 새대(32%)

*지역사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원 →(9월부터) 11.4만원

① 재산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 →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보험료 인상) 45만 명,(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 (98%) 보험료는 변동없음

피부양자 1,809만 명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피부양자 유지) 1,781.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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