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1 전입신고 하는방법_인터넷 전입신고 기간(확정일자)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노리장도 타 지역에 살다가 현지역으로 오면서 전입신고를 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줄 모르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많이 편리해졌네요~ 전입신고란? 가족 구성원 전부나 가족 중 일부가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한 곳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전입신고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이사 후 필수로 해야 할 일 [전입신고] STEP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_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STEP2. 전입신고 화면을 클릭한다.(메뉴를 찾지 못했다면 통합검색에서 전입신고를.. 2020.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