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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전입신고 하는방법_인터넷 전입신고 기간(확정일자)

by 노리장 2020. 12. 6.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노리장도 타 지역에 살다가 현지역으로 오면서 전입신고를 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줄 모르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 많이 편리해졌네요~

전입신고란?

가족 구성원 전부나 가족 중 일부가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한 곳에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사한 사실을 알리는 것. 전입신고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

 

📌이사 후 필수로 해야 할 일 [전입신고]

 

STEP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_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STEP2. 전입신고 화면을 클릭한다.(메뉴를 찾지 못했다면 통합검색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전입신고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신청인 정보▶신청인 성함, 연락처를 입력 후 전입 사유 선택

 

2단계 : 이사 전 살에 살았던 곳▶ 이사 전주소 입력 후 본인 외 가족 중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선택

              (해당 주소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부터 나오는데, 퇴거할 사람을 선택해주면 된다)

 

3단계 : 이사 온 곳 ▶ 이사할 주소를 입력한 후 다가구 주택 여부 체크를 하고, 아래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다.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이미 세대주가 있는데 세대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지 체크)

마지막으로, 세대주와의 관계 또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TIP. 앞서 이사 후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생활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면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배정 정보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주세요~ 처리 후 [부동산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때 발송하면 된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신고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온라인(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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