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신청1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본인부담 환급금! 돌려받자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 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1~12.31.) 건강보험.. 2021.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