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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2

3월부터 달라지는 모든것! (교육, 건강보험적용, 주소변동, 소비자보호 등) 3월부터 달라지는 모든 것 알아보기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여 초등학교 28만 6천 원, 6천 원, 중학교 37만 6천 원, 고등학교 44만 8천 원 지급한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온라인 신청 시간 : 2021년 3월 2일(화)~3월 19일(금) ▶신청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교육급여 메뉴 이용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 2021. 3. 12.
근로장려금 신청 (3월1일~15일까지) 반기신청 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2021.03.01~03.15)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손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202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