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3월부터 달라지는 모든것! (교육, 건강보험적용, 주소변동, 소비자보호 등)

by 노리장 2021. 3. 12.

3월부터 달라지는 모든 것 알아보기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여 초등학교 28만 6천 원, 6천 원, 중학교 37만 6천 원, 고등학교 44만 8천 원 지급한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온라인 신청 시간 : 2021년 3월 2일(화)~3월 19일(금)

▶신청 이용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교육급여 메뉴 이용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문의처

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3월 1일부터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된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 캡슐(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연 5,000만 원➡250만 원, 루타 테라 주(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연 8,800만 원➡440만 원으로 줄어든다.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3월 1일부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_본인이 기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전에는'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었다.

 

☎문의처

정부통합콜센터 110

 

3월 15일까지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라면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 노리장 티스토리에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피드를 꼭❗확인하세요 **

https://lansunnori.tistory.com/216

 

근로장려금 신청 (3월1일~15일까지) 반기신청

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2021.03.01~03.15)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lansunnori.tistory.com

 

☎문의처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국세청 홈택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신설 예정)

☎문의처

금융위원회 02-2100-2500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 분리제도 시행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한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문의처

신고전화 112

전화 문자상담 182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