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3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8월18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청소노동자,경비원 등 아직도 근무 중에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근로자들분이 많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고, 혹여 건강을 보호받지 못해 발행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왜 필요할까요? →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가 쌓여 질병,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22. 8. 22.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특수형태근로자,52시간제 …)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7월 1일부터] ✔신설 제도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 근로 종사]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노무제공 계약 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 계약 신규 체결 시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 2021. 7. 1.
52시간제 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 52시간제 보완 4월 6일부터~ 52시간제 보완입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이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18.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시간과 선택 근로제의 정산 시간을 확대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6..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