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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실 설치 의무화

by 노리장 2022. 8. 22.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8월18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청소노동자,경비원 등 아직도 근무 중에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근로자들분이 많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고, 혹여 건강을 보호받지 못해 발행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왜 필요할까요?

→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가 쌓여 질병,사고 등의 산업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히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어떤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②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현장

③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3번의 7개 직종(전화상담원,건물경비원,배달원,텔레마케터,아파트 경비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시 1,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현장은 분비가간을 고려해 1년뒤인 2023년 8월 18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50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이라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22년 8월1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점! 꼭 알아두세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크기 :  최소면석은 6㎡,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성별,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화재·폭발 위험,분진,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 등의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 유지할 수 있는 기능,환기 가능

비품·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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