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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사업주편(회사)

by 노리장 2022. 11. 16.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지난 피드인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근로자편에 이어서 사업주 회사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등록을 해줘야 사업주가 신청을 할수 가 있어요~ 이제 사업주(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보도록 할까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사업주편(회사)

 

1. 국세청 홈택스 사업주 로그인을 한다. 하단 [연말정산간소화]로 이동한다.

2.[연말정산간소화]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 이동

3.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 이동하면 사업자/상호명이 나오고 아래 ①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가 나오는데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기입하면 된다. *파일비밀번호 입력* 세무사를 사용하면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을 동의하면 된다. 앞서서 ②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을 했으면 명단에 근로자 자료가 뜬다. ③ [자료추가↓] 를 누르고 ④[근로자 명단 제출하기] 를 선택한다.

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동의함] - [확인(동의)]하기

5.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동의를 했으면,[원천징수의무자(회사)]-[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근로자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에 들어간다.

6. [근로자 명단 관리] - ①[조회하기] 를 누르면 신청한 근로자명단이 나온다. 해당근로자 선택을 하고 ②[명단 내려받기]한다.

7. [6]번에서 명단내려받기를 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조회하기]를 선택하고 [파일 내려받기] 를 하면 되지만 !!!

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는 1.21~3.10 까지 가능하다고 나온다* 내려받기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다시 이용하면 된다

이로서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근로자편 / 사업주편(회사) 알아봤습니다. 곧 연말이고 새해가 오면 연말정산 시작이죠? 미리 알아보는 일괄제공 신청하기 ! 당황하지 말자구요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근로자편 다시 보기🔽🔽🔽

2022.10.31 - [랜선 팁/생활정보]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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