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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하기_근로자편

by 노리장 2022. 10. 31.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10월18일부터 연말정산 간호화자료를 근로자가 따로 담당자에게 다운로드 하여 자료를 주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인가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지원하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지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비스를 이용하지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없도록하기 위함이며,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거처야 일괄제공이 진행되며,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한다면 근로자와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야하는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1. [ 홈택스 개인로그인] 을 하고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부양가족)포함 [자료제공동의신청] 하기 누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신청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고 스탭2 [자료제공 동의신청] 선택하면 [본인인증수단] 즉 근로소득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밑에 자료제공(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관계,동의범위 필수선택

본인인증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4.자료제공자(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을 신청면 부양가족이 동의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완료된다. 편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하기

5.[연말정산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누르면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자 (현재)에 방금 신청한 부양가족이 조회된다. 신청구분에 제공동의가 있어야 부양가족 등록이 완료된다. *취소도 가능함

아래엔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 (과거) 과거자료도 보인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을 근로자가 회사에게 할 경우의 절차이다. 부양가족이 한명이 아닐시에는 3번~5번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광제공하는 근로자의 편으로 글을 써보았구요~ 다음편에서는 근로자가 동의제공을 한뒤,회사에서는 어떻게 조회를 해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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