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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퇴직연금 DB,DC,IRP 차이 알아보기

by 노리장 2022. 3. 14.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 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 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알아보기⭐

🔶 차이점 🔶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 수령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 퇴직연금이 좋은 점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린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 퇴직연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 까지 가능하다.

 

예)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만원x13.2% → 92만 4천 원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700만 원 x16.5% → 115만 5천 원 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 사전 확정급여만은 DB

✔ 투자가 가능한 DC

✔ 추가적으로 가입 가능한 IRP 투자수익은 물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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