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일회용 컵 보증제 부활
코로나 19 상황에서 택배와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및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제도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함
✔ 그 외 일회용품 규제 대상 및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하였다.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에게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빨대가 금지되고 현재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비닐봉지의 경우 제과점과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개정안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포장재의 색상, 두께, 포장 무게 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생산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기준을 추후 정한다고 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 지정 사업자의 경우 기존 종이와 유리, 철 이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고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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