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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1 최저임금/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시나요?

by 노리장 2020. 11. 30.

요즘은 취업, 아르바이트 조차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도 피해들을 많이 접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최저임금'이 더 정확한 말이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서 대부분은 잘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시행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다.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며 8월쯤에 결정되어 고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저임금위원회_ http://www.minimumwage.go.kr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모든 산업 업종에 해당되며, 2020년 대비 1.5% 이상된 2021년 시간급 8,720원이며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1.1.1~2021.12.31이며, 적용시점은 [급여지급]의 시점이 아닌 [일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노리장이 12월에 근무한 대가의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2020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며 2021년 1월에 근무한 대가의 급여지급(2월 지급)부터 21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나의 임금을 알아보세요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위 홈페이지 접속 후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여 임금을 확인하면 된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저임금!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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