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안하면 과태료 납부

by 노리장 2021. 4. 23.

안전보건관리담당 선임 과태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개정된 산안법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란?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에서는 꼭!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주요 업무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 혹은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체 선임할 수 있다. 5시간의 온라인 선행학습과 11시간의 집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일시 중지되어 온라인 선행학습을 이수 시 한시적으로 선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단, 집체교육 재개 시점 6개월 이내로 집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https://www.koshats.or.kr:8443/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대상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사업장당 2명 이상 신청하 능하며, 기존 양성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교육 시간 : 16시간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 체험교육 11시간)_이러닝 교육은 학습 진도 80% 이상 시 시험 가능, 시험 점수 70점 이상 득점해야 수료된다.

교육 내용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3시간),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3시간) 등

수료기준 : 집체교육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 교육과정(11시간)의 90% 이상 출석

 해당되는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감과 구독으로 앞으로 좋은 정보 나눠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