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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0년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월31일 코로나지원

by 노리장 2021. 4. 29.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곧 5월이 시작되는데요, 5월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를 진행해요~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이 많아졌는데 아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021.05.31 → 2021.0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021.06.30 → 2021.08.31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매출 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8.31)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직권 연장 대상아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신고 및 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새 호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해졌는데,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착한 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상담 전용 번호(126>6)와 누리집에 안내 코너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자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실 때 놓치지 않고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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