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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0년 연말정산 잘하려면? 13월의 보너스 환급 받기 (개정변경 및 혜택)

by 노리장 2020. 12. 17.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라고 한다.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추가되었는지 알아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공개했는데 노리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밑줄 쫘~~ 악!

 

✔2020년 연말정산 꿀팁!!

 

1.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12월 전까지 미리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2021년 1월 15일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며,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

 

6.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 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제공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 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 상주 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고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 ·만성신부전증·뇌출혈 등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써 낼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다. 즉,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9.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해라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조회하면 된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택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한다. 월세액 공제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잊지 말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야 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 홈텍스)**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과 공제혜택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알아 본 시간이었다.

 

 준비서류는 체크를 꼭 해야 하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꼭 받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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