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 최저임금2

2021년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마다 바뀌는 정책법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근로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에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주요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1년 바뀌는 고용노동부 정책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근로기준으로 6만 9,760원이며,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유 포함)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된다.(공휴일 법정 공휴일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2021년부터 30인 .. 2020. 12. 30.
2021 최저임금/최저시급 얼마인지 아시나요? 요즘은 취업, 아르바이트 조차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도 피해들을 많이 접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최저임금'이 더 정확한 말이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이란?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어서 대부분은 잘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시행들이..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