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1 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발행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 2005년 도입 이후 발급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해에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행 77개에서 1월 1일부로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1.01.01~)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확대되었다.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①전자상거래 .. 2021.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