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1 청년희망적금 연9% 신청 및 조건 "나도 대상자 일까?" 연 9%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조건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만 34세 이상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스니다. 예)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2022. 2. 10. 이전 1 다음